상담소2 2004.02.03 18:1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에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쉬운 조건이고 다양한 직종에 획일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법정근로시간은 엄현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이기에 동 규정을 유념한 상태에서 근무테이블을 짜야 합니다.

우선 법정근로시간에 추가해서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다면 법정근로시간의 규정을 안받고 근로시킬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테이블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통상 근로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떨어지므로 최저임금에 위반소지가 있고, 최저임금 위반부분은 임금체불 뿐만아리라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데로 16시간 근무에 2시간 휴무 6시간 대기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무테이블 작성 상담은 감사합니다.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같은 분들은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는 형태는 격일제인데요..
>
>이같은 경우 출근한 하루 24시간중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해야 합니까?
>
>격일제같은 직종의 경우...하루 24시간중 근무시간 16시간 휴게시간 2시간 대기시간 6시간 이렇게 설정하면
>
>근로기준법 위반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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