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을 지급받는 일용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예) 2001년 3월1일 ~ 12월 31일(2년 10월) 근무하였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의 평균임금 산정시에
10월은 26일 11월은 25일 12월은 26일 근무를 하여 일급 20,00원으로 계산해 보면,
52만원 + 50만원 + 52만원 + 연차수당 + 명절휴가비 / 92일 * 30일 * 2년 10월 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3개월에 해당되는 92일간 결근이 없다면 92일에 해당되는 일급으로 계산하여야 함이 옳은지요..
(92일 * 2만원 + 각종수당 / 92일 * 30일 * 2년 10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2001년 3월1일 ~ 12월 31일(2년 10월) 근무하였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의 평균임금 산정시에
10월은 26일 11월은 25일 12월은 26일 근무를 하여 일급 20,00원으로 계산해 보면,
52만원 + 50만원 + 52만원 + 연차수당 + 명절휴가비 / 92일 * 30일 * 2년 10월 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3개월에 해당되는 92일간 결근이 없다면 92일에 해당되는 일급으로 계산하여야 함이 옳은지요..
(92일 * 2만원 + 각종수당 / 92일 * 30일 * 2년 10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