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사업장이며,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07:00~15:00 4일근무 후 2일휴무
23:00~07: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15:00~23: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심야수당, 연장수당좀 알려주세요.
시급은 8,720원 입니다.
365일 사업장이며,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07:00~15:00 4일근무 후 2일휴무
23:00~07: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15:00~23: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심야수당, 연장수당좀 알려주세요.
시급은 8,720원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 2021.05.21 | 394 | |
근로계약 |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경력정정요구 관련 1 | 2021.05.21 | 1194 | |
근로시간 |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 2021.05.21 | 2688 | |
기타 | 교대근무 근무변경관련 1 | 2021.05.21 | 495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21 | 24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문의 1 | 2021.05.21 | 127 | |
기타 | 무급조교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1.05.21 | 253 | |
기타 | 자회사로 이동시 1 | 2021.05.21 | 430 | |
기타 | 조기전역 상태에서 알바비 미지급 1 | 2021.05.21 | 485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1.05.21 | 18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1 | 2021.05.20 | 17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모두 가산 1 | 2021.05.20 | 820 | |
휴일·휴가 | 야간근무 후 법적으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 2021.05.20 | 3125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 2021.05.20 | 371 | |
근로시간 |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05.20 | 454 | |
근로계약 | 단기근로종료 1 | 2021.05.20 | 200 | |
고용보험 | 66세에 사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변경될경우 실업급여 | 2021.05.20 | 7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정산 | 2021.05.20 | 360 | |
산업재해 |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 | 2021.05.20 | 19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1.05.20 | 6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여 산출을 위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4일 근무 2일휴무의 경우 32*365/12/6(교대주기)에 주휴수당을 더하여 계산하시고, 4일근무 후 1일 오프(23시~7시)의 경우는 32*365/12/6에 야간가산 7시간*365/12/6*0.5과 주휴수당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등이 있다면 이 시간은 위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