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은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의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의 기준은 노동부 행정해석(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한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결국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의 출근율은(연차휴가기산일을 매년 1.1로 하고, 사업장의 연간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 2002.1~2(산전후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50일)는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 2003.3~9(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170일)는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 2003.10~12(정상출근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80일)는 모두 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50일+80일/50일+80일=100%(개근)입니다.
3. 따라서 당해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100%(개근)에 따른 당해 연도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12일인 경우(3년차)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300일)에 대한 출근일수(130일)를 곱하시면 됩니다. 12일*(130일/300일)=5.20일=6일
참고적으로 소개한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산정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눈지 처음이라서 ....
>
>2001년 12월~2002년 2월까지는 출산휴가를 받고, 2002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2002년도분 년차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연차휴가의 산정은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의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의 기준은 노동부 행정해석(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한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결국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의 출근율은(연차휴가기산일을 매년 1.1로 하고, 사업장의 연간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 2002.1~2(산전후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50일)는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 2003.3~9(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170일)는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 2003.10~12(정상출근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80일)는 모두 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50일+80일/50일+80일=100%(개근)입니다.
3. 따라서 당해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100%(개근)에 따른 당해 연도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12일인 경우(3년차)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300일)에 대한 출근일수(130일)를 곱하시면 됩니다. 12일*(130일/300일)=5.20일=6일
참고적으로 소개한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산정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눈지 처음이라서 ....
>
>2001년 12월~2002년 2월까지는 출산휴가를 받고, 2002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2002년도분 년차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