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74 2004.01.08 14:41
저는 공기업에서 현재까지 만8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규정이 바뀌어 근무한지 저는 경력이 오래되어도 이제 들어온 신입직원과 급여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행정과 전문분야로 별도 분리하여 저보다 경력이 이제 3년된 전문분야직원에게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컨데 행정분야 최저 100만원이었을때 전문분야는 3년이상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다하여 30만원 많은 130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회사방침으로 정해버릴수 있는건지...
경력이 5년이 넘어도 행정은 경력기준이 아니고 최하임금기준이기때문에 적용못받고 전문분야는 기준이 3년이다 하여  3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
회사에 입사한지 만8년이 다되어가지만 이제 갓 채용될 연봉 행정직의 최저임금과 불과 몇만원 차이가 나며 올해 바뀐대로 적용된 연봉 전문분야 경력 3년된 직원과는 월 3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더욱 궁금한 것은 새로 바뀐 규정에는 행정도 3년 이상시 최저임금기준 경력기간별로 +되게끔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사측에 문의한 결과 사측에서는 신규채용자에만 적용된다고 하며 저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재계약이기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합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 그게 계약이 새로 시작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 저는 그냥 계약서에 싸인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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