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늦은 답변이기는 했지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한가지 안해 주셨던데요,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사람과 법인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대표자는 법인 대표자로만 있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사람은 회사의 실직적인 총괄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상관없는건가요?
당연히 회사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해야하겠지만, 누구에게 소액재판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두번째 궁금한 것은
소액재판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한사람당 노동부 진정을 넣다보니 천만원 미만에서 지금은 이상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모두 합산하여 이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모두 개인적으로 소액재판을 하는 경우가 맞는가요?
아니면 이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도 근로자 단체가 하면 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무사에 이런것을 의뢰해보지 않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는데...
혹시 대강의 금액을 알 려 주실수 있나요?
항상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답변을 한가지 안해 주셨던데요,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사람과 법인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대표자는 법인 대표자로만 있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사람은 회사의 실직적인 총괄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상관없는건가요?
당연히 회사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해야하겠지만, 누구에게 소액재판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두번째 궁금한 것은
소액재판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한사람당 노동부 진정을 넣다보니 천만원 미만에서 지금은 이상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모두 합산하여 이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모두 개인적으로 소액재판을 하는 경우가 맞는가요?
아니면 이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도 근로자 단체가 하면 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무사에 이런것을 의뢰해보지 않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는데...
혹시 대강의 금액을 알 려 주실수 있나요?
항상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