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는 재직중이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곤란하지만, 임신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 부여 또는 산전후휴가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이미 퇴직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종료이후 곧바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기간이 재직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의 부여기간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45일간 총90일간이며,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서 출산전 1일 출산후89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산후휴가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되면 됩니다.)

산전후휴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임신 9개월이 된 여직원이 임신때문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반 퇴사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3개월 후 바로 그만둔다 하더라도  90일의 휴가와 급여는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측에서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님 안 주어도 되는지 ... 궁금하네요!
>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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