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 화 ~ 금요일 ( 일 7시간)
토 ~ 일요일 (일 5시간)
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근무일 : 화 ~ 금요일 ( 일 7시간)
토 ~ 일요일 (일 5시간)
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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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질문 | 2023.11.27 | 221 | |
기타 | 경력산정 문의 | 2023.11.27 | 144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24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294 | |
임금·퇴직금 | 임금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78 | |
근로계약 |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 2023.11.24 | 299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28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495 |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59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366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26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32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7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57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26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비해 화~금 4일간 7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5시간등 1주 3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관해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8시간*4주/20일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