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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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294 | |
임금·퇴직금 | 임금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78 | |
근로계약 |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 2023.11.24 | 297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285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494 |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59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366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26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6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57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26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235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2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5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00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6일 근로제공에 12시간 중 1.5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됩니다. 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63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즉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와 23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주 8시간의 주휴로 구성된 유급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1주 법정근로 40시간*4.34주= 174시간+ 1주 연장근로 23시간*4.34주*1.5배=149.73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등 총 월 358.73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하면 월 3,450,982원(358.73*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