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얀 2021.05.06 14:34

저는   회사 인사 담당자 입니다.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회사에 나오질 않습니다. 

부서 선임에게 간단히  일이 힘들어서  못할것 같다고  아침에 문자로 

일방적인 통보가  와  답장으로

"힘들어서 그러냐..

그럼  며칠 쉬다가  나와서   정  그만 두어야 할것 같으면 인수 인계하고 

정식으로 사직서 내고   그만 두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고 연락 두절이네요.. 

회사에서는   인수 인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업무는

이리 저리 꼬여  정신이 없고   이사 중인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출근을 안하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조차 알수 없어

 이로 인해  관련 부서는 업무가 마미되어  결국은  외주로  생산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지금   회사의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불 하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퇴사 때문에 생기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면 어떻게 진행  하면 되는지요? 

 손해 배상을 청구 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출근하여  잘 마무리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을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을 명령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귀하의 사업장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손해가 객관적 인과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퇴사에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의무 위반,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발생등)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즉시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사용자의 과실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22시간->주40시간 전환 근무자 연차개수계산법 1 2021.05.12 106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40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40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772
휴일·휴가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2021.05.12 225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298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2 32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2021.05.12 4969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609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3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8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09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297
임금·퇴직금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2021.05.11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