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9 23:20
안녕하세요.
9 월 말에 경영악화로 회사가 폐업하여 실직상태가 되었습니다. 11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교육수강 2주후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얻었습니다-아직 1회의 실업급여도 받진 않은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실직으로 타 지역에 실업급여 신청한 직장동료가 네트워크마케팅에 회원가입 되어 있으면 탈퇴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교육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물론 제가 들었던 강의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

저는 적어도 4곳에 회원 가입하여 인터넷으로 홈쇼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곳은 다단계판매회사라고 합니다. 이 2곳으로부터 받은-홈쇼핑에 따른-캐시 백 총액은 현재(가입 후 5개월경과) 3만원 정도입니다. 본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품질에 대한 신뢰감, 만족감 때문에라도 이들 네트워크마케팅 업체로부터 계속 인터넷홈쇼핑하고 싶습니다만...

【문1】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원탈퇴를 하여야 되는지-즉, 자신이 원하는 품질제품이 있더라도 다단계회사로부터 직접구매를 하면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되는지?
【문2】본인이야 사업의지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러한 회사에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자영업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지? 실질적 사업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3】본인의 경우는(몰랐다 할지라도) 회원탈퇴가 안된 시점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문4】실업급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신청을 취소하고 회원탈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러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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