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3:23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전 18개월 18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구요. 이번 직장에서 6/15일에 입사하여 12월 15일자로 180일이 되거든요.

회사경영악화로 2개월하고 반개월의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더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2월 15일전에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없는거죠?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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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사동료가 75년 10월 생입니다.
6년정도의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번 12월에 그만두는 거랑 1월에 그만 둘경우  30세 이상과 미만에 따라 150일에서 180일로 확대가 될수 있는데요.  30세미만과 이상의 나이는 어떤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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