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2:54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에 앞서 본 노동조합과 해고회피방법일환으로 희망퇴직을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는 현재 월급사원전체와 일급사원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단 일급사원에서 남자사원은 계열사이동,전환배치로인하여 잉여인원을 해소할수있지만, 여자 8급사원은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접수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 조합규약에 의거 각 팀별로 위원장을 비롯 사무국장,부위원장 3명이
선출되어 사측과 교섭을 하고있습니다.  희망퇴직을 8급 여사원들만 실시 한다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여자탈의실에서 여자 조합원 3명이 선출되었다고 하며 참여를 시켜달라고 본 노동조합에 항의를 하고있으며, 조합에서 승인되지 유인물들 배포하고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정식적인 절차가 있기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소식지를 통해서 경고하였는데 다시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조합원들이라 인간적인면 때문에 징계를 할 수도없으며...)

참고: 규약 제 36조 1항은 본 노조는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 10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사무국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39조 노사협의위원과고충처리위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노사협의위원 10명이내, 간사1명,고충처리위원3명이내

그 동안 교섭위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노사협의위원,고충처리위원등 관례대로 진행해왔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조규약에 노동조합이 시정 지시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육아 및 거리상의 문제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는? 2003.12.01 918
근로수당 상담 2003.11.30 757
【답변】 근로수당 상담 2003.12.01 483
임신후 유산위험으로 인한 자진 퇴사.. 2003.11.29 3317
【답변】 임신후 유산위험으로 인한 자진 퇴사.. 2003.12.02 3405
이런 경우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003.11.29 393
【답변】 이런 경우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003.12.02 604
벌금만 내면 된다니.. 2003.11.29 611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2003.12.02 4042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3.11.29 42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3.12.01 465
노동청 다녀온 그 이후... 2003.11.29 692
【답변】 노동청 다녀온 그 이후... 2003.12.01 536
이럴땐 어떡하죠? 2003.11.29 373
【답변】 이럴땐 어떡하죠? 2003.12.01 387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물건 처분방법 2003.11.29 769
【답변】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물건 처분방법 2003.12.01 1062
34668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11.29 356
【답변】 34668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12.01 341
34657 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2003.11.29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4123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