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에 큰 힘이 됩니다.
나날이 번창하시길 바라오며 다음과 같이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당사는 중국에 현지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급여가 본국에서도 지급되고 현지에서는 수당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타 회사도 대동소이하게 급여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요
연봉총액으로 계약하고 급여의 지급을 양국에서 나누어 지급할시 총액이 한국의 최저임금금액에
미달할시 이것도 최저임금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요
즉,예를들어 월 100만원으로 계약하고 지급을 양쪽에서 50만원씩 지급할시에 당연히 한국에서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 미만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급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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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당사는 중국에 현지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급여가 본국에서도 지급되고 현지에서는 수당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타 회사도 대동소이하게 급여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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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할시 이것도 최저임금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요
즉,예를들어 월 100만원으로 계약하고 지급을 양쪽에서 50만원씩 지급할시에 당연히 한국에서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 미만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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