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1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3100원 미만일 경우에 위반이 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및 수당이 시간급 3100원이상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현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정확하게 지급내역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현지에서 직접지급한 금액 등을 표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에 큰 힘이 됩니다.
>나날이 번창하시길 바라오며 다음과 같이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고 당사는 중국에 현지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급여가 본국에서도 지급되고 현지에서는 수당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타 회사도 대동소이하게 급여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
>하지만 이럴경우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요
>연봉총액으로 계약하고 급여의 지급을 양국에서 나누어 지급할시 총액이 한국의 최저임금금액에
>미달할시 이것도 최저임금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요
>
>즉,예를들어 월 100만원으로 계약하고 지급을 양쪽에서 50만원씩 지급할시에 당연히 한국에서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 미만이거든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급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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