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6:51
안녕하십니까? 격일제 근무자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주단위 근무시간표(17:30~익일 08:30까지)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a    근무      근무        근무      근무
  b            근무        근무      근무

※ 13.5시간 근로 후 비번과 같은 반복적인 근무스케줄은 묵시적으로 과거부터 시행했던 것임.
    어린이날, 명절, 식목일 등은 공휴일로 인정함.

이러한 근무패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당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발생여부.
2.                            미만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월급계산 방법 및 수당발생여부.
3. 본인의 연.월차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인정근로시간 여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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