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34 2013.04.10 21:06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를 퇴직한 사람입니다.

세금으로 3.3프로를 떼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규정이 있는 근로자로서 퇴직금도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고등  학원입니다.


질문입니다.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입니다.

1. 퇴사한 학원이 4대보험을 미가입했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 미가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요건이 충족되면 퇴사한 근로자도 적용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입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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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대상자(월 60시간이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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