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출산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출근한지 아직 열흘이 채 못되었지만... 아기 돐잔치때문에 부득이하게 생리휴가를 활용해야 할것
같은데요... 아직 휴가신청서를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선 마땅치 않게 여깁니당...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정당하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근한지 아직 열흘이 채 못되었지만... 아기 돐잔치때문에 부득이하게 생리휴가를 활용해야 할것
같은데요... 아직 휴가신청서를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선 마땅치 않게 여깁니당...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정당하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