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20:43
02.04.17에 입사하여 03.11.10일 퇴사하였는데 02.4.17~03.04.1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03.04.18~03.11.10일 퇴사시점에는 연차일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선 퇴사시 연차수당을 일수계산해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서
현 근무지에서도 당연히 그런줄 알았습니다
현 근무지는 사규도 없고 매월 연차수당을 적립하고 있다면 일수계산을 요구해도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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