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있어서그러는데요..
유급휴가수당지급권은 소멸시효3년이라고 알고있으며,1년간사용하지않으면 1년이 경과한후에휴가청구권은소멸된다고 알고있읍니다
1.월차는 1년간에한애 적치하거나 분할사용가능하는데요.만약2002년도에 만근할시 12개의 월차를 2003년도한에서 적치분할사용가능하다는 애기인지요,아니면 만약 2002년도12월에만근해서 1월달에 월차발생(1일)하는데 쓰지않고 2003년도1월달까지 쓸수있다는애기인지요..
2,소멸시효인데요.월차휴가권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의경과로 그휴가불실시가확정된날부터 3년이라고그러는데요.2002년도 만근시 12개월차를 2003년도에 쓰지못했다면 2004년부터 3년인가요?
아님1개월단위로 나뉘어서 12월만근 1월월차1일발생 쓰지못해서 2월부터 3년이시작되는지요
궁금한점이있어서그러는데요..
유급휴가수당지급권은 소멸시효3년이라고 알고있으며,1년간사용하지않으면 1년이 경과한후에휴가청구권은소멸된다고 알고있읍니다
1.월차는 1년간에한애 적치하거나 분할사용가능하는데요.만약2002년도에 만근할시 12개의 월차를 2003년도한에서 적치분할사용가능하다는 애기인지요,아니면 만약 2002년도12월에만근해서 1월달에 월차발생(1일)하는데 쓰지않고 2003년도1월달까지 쓸수있다는애기인지요..
2,소멸시효인데요.월차휴가권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의경과로 그휴가불실시가확정된날부터 3년이라고그러는데요.2002년도 만근시 12개월차를 2003년도에 쓰지못했다면 2004년부터 3년인가요?
아님1개월단위로 나뉘어서 12월만근 1월월차1일발생 쓰지못해서 2월부터 3년이시작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