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4:44
안녕하세요 dooly5031 님, 노동OK.입니다.

1. 합병의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합병에 있어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합병의 성질상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합병하게된 배경(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이 존재한다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정황 및 합병내용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이 됩니다.

3.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님의 근로조건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합병회사를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으므로 합병회상에 대항여 정당하게 퇴직금 및 진료비 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사 경영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합병회사가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야 할 책임을 회피한 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님은 합병회사를 상대로 모든 권리 및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02-551-3119)으로 문의주십시요...


dooly50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휴직중에 이런일이 일어나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 지금 저는 육아휴직중입니다.(휴직만료일은 2004.2.18)
> 저는 연봉계약직원이지만. 퇴직금.진료비,4대보험등이 다되어있구요.
> 10월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
> 근데 삼일전에 같은 직장동료로부터 들은내용인데.
> 회사가 모 은행이랑 합병해서 휴직중인사람은 그대로 해고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사실 아직 인사팀에서 통보받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말을 듣고서 누가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
>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렇게 짤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출산휴가.휴직중인직원은 해고할수 없다고 되어있긴하던데..저의경우는 합병으로인한 해고라서요....)
> 퇴직금도 받아야되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짤리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 그리고 지금 제가 수술을 해서 회사에 진료비도 신청해서 받아야되는데 받을수 없는건지....
> 10월말에 재계약한거는 합병으로 인해서 아무소용이 없는건지...
> ㅠ.ㅠ.ㅠ.ㅠ.
> 확인해주시고~~ 두서없이 쓴내용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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