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12 2015.09.07 08:49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만 5년정도 연봉제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여신상태가 안좋아지면서,

주거래 은행의 강압적인 상품가입 권고로 말미암아,

퇴직연금을 모두 단체로  들게 하였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적립IRP)라네요.

저는 주거래은행이 다른 은행인 관계로 거부했지만,

회사를 위해달라는 반강제에 울머겨자먹기로 일단은 열어두었습니다.

당사 회계 담당자가 말하길, 무조건 퇴직연금은 이러한 퇴직연금예금구좌로만

넣어줄 수 있으며, 이 퇴직금은 제가 정년퇴임한 이후에나 쓸 수 있다는 이야길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무주택자인데 대출은 여의치 않아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만일 저 위에 회계 담당자 말대로라면, 저는 중간정산을 신청 못하는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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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1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10년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퇴직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금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며 이를 해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나온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확정급여형(DB형)인 경우 퇴직급 중간정산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경우 50%까지 답보제공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실업자국비지원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재직자 국비지원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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