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요..
1. 현재 주5일 근무, 즉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월차휴가를 주지 않는것
2. 월급제이든 연봉제이든 결근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3. 조퇴나 지각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
이 세가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요..
1. 현재 주5일 근무, 즉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월차휴가를 주지 않는것
2. 월급제이든 연봉제이든 결근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3. 조퇴나 지각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
이 세가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