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vi007 님, 노동OK.입니다.
1.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차휴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40시간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닌경우에도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근로일(토요일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거나, 생산직의 경우 월차수당을 임금에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질의하신 글을 살펴본 경우 님의 경우에는 후자일 것을 판단됩니다.
2.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연봉제든 임금형태를 불문하고 결근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조퇴나 지각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 역시 인정되고 있으나, 지각 3회 또는 조퇴 2회를 1일의 결근일로 인정하여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즉, 월차수당과 공제하는 것을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davi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요..
> 1. 현재 주5일 근무, 즉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월차휴가를 주지 않는것
> 2. 월급제이든 연봉제이든 결근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 3. 조퇴나 지각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
>
> 이 세가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
1.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차휴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40시간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닌경우에도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근로일(토요일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거나, 생산직의 경우 월차수당을 임금에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질의하신 글을 살펴본 경우 님의 경우에는 후자일 것을 판단됩니다.
2.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연봉제든 임금형태를 불문하고 결근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조퇴나 지각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 역시 인정되고 있으나, 지각 3회 또는 조퇴 2회를 1일의 결근일로 인정하여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즉, 월차수당과 공제하는 것을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davi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요..
> 1. 현재 주5일 근무, 즉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월차휴가를 주지 않는것
> 2. 월급제이든 연봉제이든 결근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 3. 조퇴나 지각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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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가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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