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7:31
1.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2.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저같은경우는 1번의 경우가 아니고 2번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린건데..
다시한번 답변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구직등록없이 실업신고가 가능한가요? 2003.11.19 755
알고싶습니다 2003.11.19 335
【답변】 알고싶습니다 2003.11.19 342
실업급여 문의염~ 2003.11.18 439
【답변】 실업급여 문의염~ 2003.11.19 363
실업급여 관련 2003.11.18 515
【답변】 실업급여 관련 2003.11.19 455
체불임금 2003.11.18 309
【답변】 체불임금 2003.11.19 359
산재보험관련요.. 2003.11.18 346
【답변】 산재보험관련요..(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동시 보상이... 2003.11.19 2426
그럼 사측 급여는? 2003.11.18 325
【답변】 그럼 사측 급여는? 2003.11.19 354
구람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3.11.18 517
【답변】 구람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산재신청을 하십시오.) 2003.11.19 431
» 34271번 답변에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2003.11.18 427
【답변】 34271번 답변에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2003.11.19 333
휴가에 관해서 2003.11.18 432
【답변】 휴가에 관해서 (여름휴가,겨울휴가를 연월차휴가로 대신... 2003.11.18 649
출산휴가관련입니다 2003.11.18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