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7:31
1.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2.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저같은경우는 1번의 경우가 아니고 2번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린건데..
다시한번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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