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달에한번연차사용을하라고합니다.
입사한지는 2021.1.11일입사이고요
만약에 제가1년이되기전에 퇴사하면
사용한 연차에대해서 마지막월급에서
차감한다고하는데요 .
이게법적으로맞는건가요?
연차사용은 무조건하라고합니다.
회사에서 1달에한번연차사용을하라고합니다.
입사한지는 2021.1.11일입사이고요
만약에 제가1년이되기전에 퇴사하면
사용한 연차에대해서 마지막월급에서
차감한다고하는데요 .
이게법적으로맞는건가요?
연차사용은 무조건하라고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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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비변상적 성격의 주재비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1.05.07 | 5010 | |
근로시간 |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데 주 52시간이 가능한걸까요 1 | 2021.05.07 | 1796 | |
노동조합 | 위원장및 선출관련 2 | 2021.05.07 | 178 | |
기타 |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 2021.05.06 | 2589 | |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11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무 1 | 2021.05.06 | 824 | |
임금·퇴직금 |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 2021.05.06 | 699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5.06 | 4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1.05.06 | 198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 2021.05.06 | 1026 | |
기타 |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 2021.05.06 | 416 | |
기타 |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 2021.05.06 | 6355 | |
임금·퇴직금 |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 2021.05.06 | 66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 2021.05.06 | 30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 2021.05.06 | 689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 2021.05.06 | 179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2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1 | 2021.05.05 | 19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1 | 2021.05.05 | 26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21.05.05 | 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였다고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휴가분을 차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