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1:34

1.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의 경우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 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물론 예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근로자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관리자를 지명하여 노측과사측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회사 맘대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 해 왔고...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려구요. 그리고 최소한의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보려구요. 또한 사용자가 고용창출은 하지만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기에사용자가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구요. 부탁드립니다.

2. 절차에 의해 노동부에 신고한 노사협의회 노측 위원들은 타회사로 옮길 경우 불이익을 받나요?
취업이 안된다거나 아님 취업이 된다해도 인사고가에 지장이 있는지... 만약 이러저러한 불이익이 온다면 노동부에 신고한 위원 명단 때문인가요? 아님 옮기려하는 인사과에서 다니던 전 회사에 그 사람에 대한 사항을 물어봐서 그런건가요?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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