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0:00
수고 많으십니다.
5인 미만인 회사에서 3년6개월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장은 처음부터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구두)하였고 퇴사하기전에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을 알아보니 안줘도 된다며 줄수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현재 성업중이며 직원도 1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이근무하던 직장동료가 근무중 재해를 당해회사를 그만두게되었는데
그직원에게는 재해때문에그러는지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알아본 결과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예가있으면 회사에서 구두약속을
한것이 법적효능으로 간주된다고 하던데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정말궁궁합니다.
한 노동자의입장으로 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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