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사정상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면서 회사임의로 공고를 붙혀 남자는 년차를 여자는 월차또는 생리수당을 공제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다같이 어려워 하는 것이 도리 이건만 저희들은 무언가 강탈 당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 노사 협의회가 있는데 노측 대표가 항의를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합니다.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개인한테 불이익이 돌아 올까두려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느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불합리한 행태를 시정 시킬수 있을까요?
근무 형태는 06:30-18:00(주간근무조),18:00-익일06:30(야간근무조)이렇게 교대 근무조가 있고
08:30-18:00까지 근무하는 주전 근무가 있습니다.
토요일 휴무시 주44시간으로 보면 4시간만 근무 하면 되는데 년차 또는 월차를 공제 한다는것이 이상해서 문의 드리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사정상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면서 회사임의로 공고를 붙혀 남자는 년차를 여자는 월차또는 생리수당을 공제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다같이 어려워 하는 것이 도리 이건만 저희들은 무언가 강탈 당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 노사 협의회가 있는데 노측 대표가 항의를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합니다.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개인한테 불이익이 돌아 올까두려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느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불합리한 행태를 시정 시킬수 있을까요?
근무 형태는 06:30-18:00(주간근무조),18:00-익일06:30(야간근무조)이렇게 교대 근무조가 있고
08:30-18:00까지 근무하는 주전 근무가 있습니다.
토요일 휴무시 주44시간으로 보면 4시간만 근무 하면 되는데 년차 또는 월차를 공제 한다는것이 이상해서 문의 드리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