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6:13
2002년 6월에 입사하여 저번주까지 근무했습니다. (1년 5개월) 물론 입사월부터 4대보험 가입했구요.
사장님 말씀이 회사 재정사정이 안좋아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하면서도 제 스스로 퇴직하는걸로 하라는 전에 해고당한 직원에게와 같은 당부를 하더군요..
회사 사정이 안좋긴 안좋으니까 수긍해야지요.. 저만 해고당한거에 대해서..
근데 아무래도 요즘 취업이 힘들어서 실업급여를 좀 받았음 하는데요..
퇴사전에 사장님한테 미리 부탁을 해놨어야 하는건데 말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니가 스스로 그만둔걸로 햇는데 무슨 해고냐 하고 나오면 어쩌지요?
아무래도 기업이미지 등으로 그런걸 조금 꺼려하는거 같던데..그리고 회사에서 해줘야 할 서류 같은거요..
당장 사주에게 확인등이 가지 않는 거라면 경리과에서 처리해 줄수는 없는건가요?
마지막달 월급도 이미 날짜가 지났는데 언제나 받을수 잇을지, 또 준다고 한 퇴직금도 언제나 줄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몇달째 월급이 날짜가 많이 밀려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쓰기 일쑤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요..
1. 사장님은 제가 스스로 그만둔걸로 말하고 다닐걸로 알고있을텐데 실업급여에 해당이 가능한지.
2. 혹시 위의 이유등을 들어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떡하는지.
3. 사장님이 꼭 확인서 등을 써줘야 하는지. (그냥 경리과에서 일괄 처리할수 없는지)
4. 재정상으로 월급이나 퇴직금이 몇달째 지급되지 않으면 어떡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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