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15:46
일용직 및 1년계약직인 분들 퇴직금관련에 대한 문의건입니다.
일용직경우 계속근무연장계약을 적용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는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아래글을 보니 계약직도 1년근무시 퇴직금정산이이루어 진다고 되어있어 좀 횟갈리네요
일용직 및 계약직 이 1년근무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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