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유급휴일계산) 관련입니다.
2013.7.25일날 방학을 들어가고 개학이 8월 19일입니다.
8월 12,13,14 일 급식 준비를 위해서 출근(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예정)을 하시는데요..16일을 쉬는데.15일 공휴일과 18일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19일부터 개학이구요..
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유급휴일계산) 관련입니다.
2013.7.25일날 방학을 들어가고 개학이 8월 19일입니다.
8월 12,13,14 일 급식 준비를 위해서 출근(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예정)을 하시는데요..16일을 쉬는데.15일 공휴일과 18일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19일부터 개학이구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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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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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13, 14일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