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1:16
안녕하세요. ssmssm1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의원이 임기는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노조의 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기 1년이 만료되도록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되는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 임기가 유지된다할 것입니다. 이 기간 대의원으로서의 임무는 통상적인 대의원의 활동영역에 한정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smssm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규 약
>
>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으로 한다
>
> 문 의
> 만약 대의원 입후보 공고 후 대의원 출마자가 없을경우 대의원의 임기가 1년이 지났어도
>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까지 대의원의 임무를 계속 하여야 하는지
> 궁금함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야근수당및휴일근로수당 2003.11.17 427
【답변】 야근수당및휴일근로수당 2003.11.18 983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3.11.17 321
【답변】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3.11.18 377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산방법 2003.11.17 787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산방법 2003.11.18 120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11.17 467
【답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11.18 459
회사의 이전 2003.11.17 377
【답변】 회사의 이전 2003.11.18 352
재정난으로 해고 당했는데요.. 2003.11.17 485
【답변】 재정난으로 해고 당했는데요.. 2003.11.18 429
【답변】 한달을 못채운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2003.11.18 1874
실업급여에 관하여(그만두라고 하는건지..) 2003.11.17 449
【답변】 실업급여에 관하여(그만두라고 하는건지..) 2003.11.18 352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2003.11.17 493
【답변】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2003.11.18 456
임신과 허리질환으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2003.11.17 663
【답변】 임신과 허리질환으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2003.11.17 997
얼마되지는 않아도 받아야 됩니다 ㅡ.ㅜ 2003.11.17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