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에 회사를 퇴직하고 1998년 11월에 회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2003년 5월에 경매 처분을 하기위해 경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직금 시효가 3년 지나 퇴직금 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2003년 5월에 경매 처분을 하기위해 경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직금 시효가 3년 지나 퇴직금 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