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중식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근세 공제시 혜택을 주고저 식대보조금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직급에 따라 모두 차등 지급하여 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에게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중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금과 자기 명의의 차가 아닌 자가운전보조금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혹시 점검시 적발될 수 있으니 식대보조금 폐지와 자기명의의 차량 소유자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문의할 순 없는 문제고 하여 혹시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노동부에 문의 드려도 될까요..
혹시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수당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