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첫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기간인가요?
둘째,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은 어떤 사업을 뜻하는 것인가요?
세째,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2년, 3년'으로 확대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첫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기간인가요?
둘째,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은 어떤 사업을 뜻하는 것인가요?
세째,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2년, 3년'으로 확대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