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21.04.23 17:07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 일자]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2021.04.30 94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49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13
임금·퇴직금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2021.04.30 215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1.04.30 309
해고·징계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4.30 3955
비정규직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2021.04.30 10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2021.04.30 552
임금·퇴직금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2021.04.30 143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4.30 122
임금·퇴직금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2021.04.29 38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1.04.29 4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2021.04.29 557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5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4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2021.04.29 421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1.04.29 1071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2021.04.29 17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2021.04.29 3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4.29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