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 일자]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 일자]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 2021.04.30 | 948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49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513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15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09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3955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52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3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 2021.04.29 | 38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4.29 | 4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 2021.04.29 | 557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55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4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071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 2021.04.29 | 17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 2021.04.29 | 36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4.29 | 1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