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4:51
종업원 8~9명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당연히 사규도 없어
그때그때 사안마다 직원들끼리 상의하여 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120만원을 받고 부정기적으로 보너스가 나옵니다.

계획있는 경제 생활을 하고싶어서
직원들과 사장이 상의하여 작년 10월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연봉은
150 * 12 = 1,800(월급?),
75 * 4 = 300(상여?) 로 구성하여
2,100 으로 하기로 하였고
연월차 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을 받기로 연봉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퇴직금은 없기로 했는데(구두)
나중에 알고 보니
연봉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 회사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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