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3:40

안녕하세요 hsss1909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도 아래 jones21 님의 답변글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이전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에 근로계약이 해지(사직)되는 것인지 보다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회사이전=사직 또는 해고로 판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hsss19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11월 9일 입사해서 아르바이트(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11월 8일 부로 이전을 하는데 계속 근무를 할수 없는데
>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
>
> 11월 8일 회사가 이전을 합니다. 11월 3일날 이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 본래 한달전에 통보해줘야 돼지 않습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금액 질문입니다. 2003.11.07 675
【답변】 실업급여 금액 질문입니다. 2003.11.10 1931
이런 경우엔? 2003.11.07 405
【답변】 이런 경우엔?(임산부로서 야간근로가 계속되어 사직, 실... 2003.11.10 765
이런경우에는... 2003.11.07 355
【답변】 이런경우에는...(폐업후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는데 이직... 2003.11.10 1460
이직사유 허위신고시.. 2003.11.07 1657
【답변】 이직사유 허위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책임은?) 2003.11.08 4590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문의 2003.11.07 510
【답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문의 (출산휴가 사용을 회사가 만... 2003.11.08 669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3.11.07 355
【답변】 체불임금에 대하여...(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3.11.08 618
질문입니다. 2003.11.07 333
【답변】 질문입니다. (실업급여-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 2003.11.07 976
퇴직금선정에...... 2003.11.07 393
【답변】 퇴직금선정에...... (소장의 판공비의 퇴직금산입여부) 2003.11.07 1786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성 유무 2003.11.07 476
【답변】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2003.11.07 4208
【답변】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성 유무 2003.11.07 562
중국 교포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2003.11.07 998
Board Pagination Prev 1 ... 4165 4166 4167 4168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