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3:40

안녕하세요 hsss1909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도 아래 jones21 님의 답변글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이전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에 근로계약이 해지(사직)되는 것인지 보다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회사이전=사직 또는 해고로 판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hsss19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11월 9일 입사해서 아르바이트(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11월 8일 부로 이전을 하는데 계속 근무를 할수 없는데
>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
>
> 11월 8일 회사가 이전을 합니다. 11월 3일날 이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 본래 한달전에 통보해줘야 돼지 않습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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