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kw7 님. 노동OK.입니다.
1. 상습지각자에 대한 사유로 회사 근태, 기강등의 확립을 위하여는 취업규칙내 징계규정 또는 별도의 복무규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근, 지각, 조퇴의 결과를 제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3.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시간 또는 해당일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규정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7일 이상,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결근, 지각 및 조퇴 등이 빈번하여 근태성적이 심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소급 1개월간 지각 6회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정직 처리할 수 있다. 소급 1개월간 3회 이상 지각한 자에 대하여는 견책 처리할 수 있다 등등의 징계 규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징계해고 등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으며, 단지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징계등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지각 3회를 1일로 간주하여 1일급을 직접 감액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며, 연월차 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지각 3회를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휴가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불법이다 할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pkw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상습 지각자로 골치가 아픕니다.
> 따라서 근태를 확립하기 위해
> 지각 3회는 결근 1회로 간주, 해당 임금을 삭감하는
>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 이와 관련 법적인 해석과 가능한 경우 취업규칙, 인사규정
> 등에 어떻게 반영(문구 등)해야 하는 지 도움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1. 상습지각자에 대한 사유로 회사 근태, 기강등의 확립을 위하여는 취업규칙내 징계규정 또는 별도의 복무규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근, 지각, 조퇴의 결과를 제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3.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시간 또는 해당일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규정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7일 이상,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결근, 지각 및 조퇴 등이 빈번하여 근태성적이 심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소급 1개월간 지각 6회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정직 처리할 수 있다. 소급 1개월간 3회 이상 지각한 자에 대하여는 견책 처리할 수 있다 등등의 징계 규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징계해고 등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으며, 단지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징계등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지각 3회를 1일로 간주하여 1일급을 직접 감액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며, 연월차 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지각 3회를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휴가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불법이다 할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pkw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상습 지각자로 골치가 아픕니다.
> 따라서 근태를 확립하기 위해
> 지각 3회는 결근 1회로 간주, 해당 임금을 삭감하는
>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 이와 관련 법적인 해석과 가능한 경우 취업규칙, 인사규정
> 등에 어떻게 반영(문구 등)해야 하는 지 도움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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