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5:00
안녕하세요 pkw7  님. 노동OK.입니다.

1. 상습지각자에 대한 사유로  회사 근태, 기강등의 확립을 위하여는 취업규칙내 징계규정 또는 별도의 복무규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근, 지각, 조퇴의 결과를 제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3.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시간 또는 해당일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규정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7일 이상,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결근, 지각 및 조퇴 등이 빈번하여 근태성적이 심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소급 1개월간 지각 6회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정직 처리할 수 있다. 소급 1개월간 3회 이상 지각한 자에 대하여는 견책 처리할 수 있다 등등의 징계 규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징계해고 등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으며, 단지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징계등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지각 3회를 1일로 간주하여 1일급을 직접 감액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며, 연월차 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지각 3회를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휴가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불법이다 할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pkw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상습 지각자로 골치가 아픕니다.
> 따라서 근태를 확립하기 위해
> 지각 3회는 결근 1회로 간주, 해당 임금을 삭감하는
>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 이와 관련 법적인 해석과 가능한 경우 취업규칙, 인사규정
> 등에 어떻게 반영(문구 등)해야 하는 지 도움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르바이트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11.06 779
【답변】 아르바이트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11.07 808
상여금 반납 2003.11.06 558
【답변】 상여금 반납 2003.11.06 363
퇴직금제도 문의 2003.11.06 357
【답변】 퇴직금제도 문의 2003.11.06 393
휴게시간 범위 좀 2003.11.06 646
【답변】 휴게시간 범위 좀 2003.11.06 438
방위산업체 실업급여? 2003.11.06 4092
【답변】 방위산업체 실업급여? 2003.11.06 4110
답변잘받았구요..또 질문 2003.11.06 358
【답변】 답변잘받았구요..또 질문 2003.11.07 700
[33820 : 사직서 수리가 안되고 있을 경우] 재질문 2003.11.06 401
【답변】 [33820 : 사직서 수리가 안되고 있을 경우] 재질문 2003.11.06 539
지각 및 임금 삭감 2003.11.06 581
» 【답변】 지각 및 임금 삭감 2003.11.06 1978
회사의 일방적인 부당해고,,정말 황당합니다 2003.11.06 424
【답변】 회사의 일방적인 부당해고,,정말 황당합니다(파견근로) 2003.11.07 425
수습사원의 잔업수당 2003.11.06 624
【답변】 수습사원의 잔업수당 2003.11.07 1697
Board Pagination Prev 1 ... 4168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4175 4176 41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