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5:51
안녕하세요 le3601299 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충적 효력에 의하여 당사자의 약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2. 따라서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기대치 아니한다는 약정, 또는 기존 회사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사실 등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번 사례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le36012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에 사는 사무원입니다.
> 입사시에는 그냥 지나친 퇴직금문제가 퇴직시 문제가 되어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 급여책정시 퇴직금까지 생각해서 많이 받았다면 퇴직후에 퇴직금을 안 받아도 되는지요
> 서면으로 그렇게 하게다고 싸인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이 회사는 아직 퇴직금제도라는 것이
> 없어요 만약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먼저 일하시던 분들이 그만 두면서
> 입사시에는 퇴직금이 없는 줄 알고 입사후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문제를 거론해도 되는 것인지,,.
> 바쁘시더라도 알여주세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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