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6:22
안녕하세요 dk7169 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입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문제시 되는바,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일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재계뱔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록 계약의 당연해지라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유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3. 상기의 자격요건을 갖춘 이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지급받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dk71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평소 근로자로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항상 전 먼저 여기 싸이트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도움이 많이 될뿐더러 상세하게 잘 나와있어서요.
> 다름이아니오라 방위산업체에 6개월동안 근무하다가 자동 제대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제가 알고 있는건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고용할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더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처리절차와 구비서류가 뭔지도 가르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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