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5:30
제가 퇴직한회사에서 임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두달정도 기달리다가 도저히 줄생각을 안하길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줄생각을 안해서 형사고발을 들어갔는데
이제 민사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할때와 퇴사할때의 법인명의사 다른데
입사할때 법인이 A 퇴사할때 법인이 B라할때
노동부에 진정서는 A의 대표이사로 했는데
지금은 회사의 법인이 B로 바뀌었고 대표이사도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사할때 B법인이었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인과 대표이사가 모두 바뀌었는데 이럴때도 민사가 가능하고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노동청에서는 제가 진정서를 낸 A의 임금체불확인서만 줄수 있다고 하는군요
민사로 해서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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