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3:22
안녕하세요 lepoe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산이 의학적으로 질병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하겠으나, 의사가 진단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권하는 형태의 소견서가 준비될 수 있다면 '질병'이건 '체력의 부족'이건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 그러나 의사의 소견외에도, 재직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직이나 장기휴가 등은 불가능하였는지 종전의 업무보다 경이한 부서로의 전직은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는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입니다. 의사의 소견이나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퇴직해보렸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밖에 없지만, 회사측에 충분한 휴식을 요구하였거나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허가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해있다거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lepoe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변의 부탁으로 문의드립니다.
> 임신은 되지 않았지만 유산이 2번이 되는 사유로 인해
>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유산의 원인 불명하거나 스트레스라는
> 이유로 말입니다. 자녀를 계획하고 있기에 일의 강도가 세서
> 그만 두었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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