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2:55

안녕하세요. bapana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휴가청구권을 모두 사용한 경우,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월차휴가에 대한 유급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으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apa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토요격주휴무를 실시하고 월차를 소진토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 아니면 산입하는게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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