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22:14
월급을 받지 못해 소액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하도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데다
저도 제주장을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시간이
많이 걸려 1년 반이나 지나서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동안 제가 노동부, 검찰청,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받느라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일 건축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나갔었는데
재판관계로 일을 나가지 못한 기간이 20여일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소송비용으로 청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강제집행을 하려면 다시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될텐데 이것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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