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21:25
작년 11월 9일 입사해서 아르바이트(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1월 8일 부로 이전을 하는데 계속 근무를 할수 없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11월 8일 회사가 이전을 합니다. 11월 3일날  이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래 한달전에 통보해줘야 돼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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