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1:35

안녕하세요. e224111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입니다. 강행법률이란 어기게 될 경우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회사를 상대로 의무지운 내용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이 없다고 약정하고 입사하였을지라도 이는 무효이니(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는 스스로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e2241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약 1년6개월정도 근무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 처음엔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는걸로
>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런데 최근 퇴직금이란 계약직이라도
> 1년이상 장기근무시 주도록 되어있다는데
> 맞는지요?
> 맞다면 저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계약 1년과 연봉계약 1년 2003.10.31 514
【답변】 고용계약 1년과 연봉계약 1년 2003.10.31 451
부당해고에 처해졌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003.10.31 414
【답변】 부당해고에 처해졌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003.10.31 380
해고에 대하여 2003.10.31 331
【답변】 해고에 대하여 2003.10.31 348
도와주세요 2003.10.31 353
【답변】 도와주세요(임금체불) 2003.10.31 351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9시간일경우도 이에 해당이됩니까? 2003.10.31 1881
【답변】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9시간일경우도 이에 해당이됩니까? 2003.10.31 1128
시작도 못한 아르바이트문제인데요...꼭 답변주세요ㅠ.ㅠ 2003.10.31 351
【답변】 시작도 못한 아르바이트문제인데요...꼭 답변주세요ㅠ.ㅠ 2003.10.31 396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2003.10.30 354
【답변】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2003.10.31 500
체불임금확인원을 노동부에서 일부러 늦게 주면 어떻게 하나요. 2003.10.30 520
【답변】 체불임금확인원을 노동부에서 일부러 늦게 주면 어떻게 ... 2003.10.31 1143
궁금한게있어요? 2003.10.30 329
【답변】 궁금한게있어요? 2003.10.31 357
상담할께요......(아르바이트) 2003.10.30 356
【답변】 상담할께요......(아르바이트) 2003.10.31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4174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4183 ... 5855 Next
/ 5855